일본 법원, 최대 불법사이트 '망가무라' 운영자에 징역 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6억원


운영 당시 '망가무라' 사이트 캡처 (제공=서일본신문)

일본의 대표적인 불법만화 공유 사이트였던 '망가무라'의 운영자의 판결 공판이 2일 오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 벌금 1천만엔, 추징금 6,200만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일본 검찰은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엔, 추징금 6,200만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기소장에서는 2017년 5월 <원피스>, <킹덤>등의 이미지 데이터를 망가무라에 무단으로 공개하고 저작권을 침해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광고수익으로 얻은 6,200만엔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ABJ(Authroized Books of Japan)에서 추산한 불법만화로 인한 피해액

망가무라에는 수만건의 작품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기할만한 점은,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 뿐 아니라 조직범죄처벌법 중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는 조직폭력범 관련 처벌규정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적용되어 폭행, 협박, 상해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디지털 범죄를 통해 조직적으로 수익을 얻는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망가무라 검거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덩달아 불법만화, 웹툰 공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ABJ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레이와 2년, 즉 2020년 1월부터 1,253만엔이었던 불법만화로 인한 피해 추산액은 레이와 3년, 즉 2021년 2월 1억 4,550만엔으로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망가무라 당시보다 더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웹툰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단순 저작권 침해와 구분되는 디지털 조직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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