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생성형 AI 이용시 기업 등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EU, 영국, 일본 등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들과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 컨퍼런스를 통해 가이드라인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금) 서울에서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 방안을 다룹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전반에 관련한 개인정보 이용을 어떻게 규제할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다룰지 정립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인공지능의 합리적 개인정보 이용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학습부터 서비스 제공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정책은 컨퍼런스 이후인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초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다루는 만큼,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해석할 때 데이터 성격별로 민감정보, 비정형데이터 등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처리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특정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될 때의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이때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안전조치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기준등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을 따져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개보위 내 정책국 산하 신기술과, 데이터과, 정책과가 내부 TF를 꾸려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에 국한된 것이어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한 정책이 앞으로 만들어질 때 참고가 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따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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