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전,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통해 카카오가 하이브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 등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 핵심 쟁점: 시세조종이 있었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전 의장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를 넘기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특사경이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 등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배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세조종 의혹이란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합병 경쟁 당시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사들여 경쟁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당시 하이브는 9만 8천원이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지만, 9만 8천원이던 주가가 6일만에 13만원까지 급등하면서 하이브가 결과적으로 SM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이브가 SM 발행주식의 2.9%에 비정상적인 매입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카카오는 이 인수 과정에서 SM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사경은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카카오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를 진행했고, 시세조종한 사실은 없다"며 "하이브나 SM엔터의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관계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중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인 처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조종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 받을 경우, 카카오는 27.17%를 보유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카카오엔터, 험난한 상장의 길
콘텐츠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전이 카카오엔터 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물리적 결합은 이미 끝났고 공정위의 독과점 위반 판단만 남았던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인수를 위한 상장 역시 기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법 판단과는 별개지만, 리스크를 줄이고자 일차적인 판단이 나온 다음으로 독과점 위반 판단이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내 합병은 불가능하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카카오엔터의 IP활용 능력과 SM의 아티스트를 결합해 글로벌 진출을 꾀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엔터와 픽코마의 IPO가 카카오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그를 위한 SM엔터 인수가 리스크로 작동하면서 카카오의 눈앞이, 그리고 카카오엔터의 상장이 점차 험난한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자체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카카오의 리더십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관 기사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