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사건, 형설이 故 이우영 작가 딸에게 항소

형설출판사 장모 대표와 검정고무신 글작가가 지난달 판결이 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재구성되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장 대표와 글작가가) 2심 항소에서 총액 2억 212만 8천원의 비용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 중 6,485만 1,200원을 돌아가신 이우영 작가님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은 2013년 출생한 만 10세의 초등학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막내딸은 거액의 빚을 지고 청소년기를 시작하게 되는 셈입니다.

대책위는 "(장대표와 글작가가)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어떠한 반성과 화해의 시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며 "긴 침묵 끝에 형설이 취한 첫 공식 대응이 재판결과 부정이었다. 여기에 초등학생까지 배상책임자로 법정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악랄한 행동"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반인륜적 소송으로 유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할 것', '<검정고무신> 관련 활동에서 물러날 것',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과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형설앤의 대표 장씨가 이우영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에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작가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우영 작가측은 업체와 작가 간 이뤄진 불공정한 계약으로 계약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체결 이후 해지까지)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07년 그림 작가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와 사업권 설정 계약서, 양도 각서가 이우영 작가를 괴롭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계약이 그림 작가들에게 "불공정하게 포괄적, 무제한, 무기한"으로 체결되어 15년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경우가 77건에 달하지만, 이우영 작가는 그 기간동안 약 1,200만원의 수익만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형설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책을 그렸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형설이 이우영 작가가 자기 캐릭터를 그렸다는 이유로 '<검정고무신>관련 모든 창작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내용을 어겼다며 지난 2019년 2억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계약이 "일정 시점까지는 유효했다"고 보고 있어 유가족이 항소했는데, 형설은 이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열살 난 어린이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처벌이 벌금 300만원, 3년간 지원사업 불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검정고무신 방지법'은 작가와 출판사 관계가 아니라 유통 측면을 다루고 있어 있는 법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법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진행중인 <검정고무신> 사건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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