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숫자만 바꿔 운영하는 불법공유 사이트 6천여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우리나라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대거 적발, 접속 차단했다고 알렸습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접속차단을 회피할 목적으로 URL만 바꿔 운영하는 이른바 '대체 사이트'를 6천여개 적발했다고 알렸습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사업자, OTT 사업자, 웹툰사업자, 음원 플랫폼 등 33개권리사가 참여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정보’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요구 결정 건수는 71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증가한 것으로, 매년 이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7월에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침해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방심위는 내다봤습니다.

누누티비 방지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위해 CDN을 두는 경우가 많아 기대해볼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등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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