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등 규제혁신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 스포츠, 관광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5대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건의를 바탕으로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150여회 이상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신산업분야 규제혁신과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구분됩니다. 앞으로 전병극 1차관이 개혁전담팀(TF)을 운영,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이 웹툰과 직접 연결됩니다. 웹툰,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0% 할인, 5% 적립 이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웹툰과 웹소설은 이 할인폭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툰과 웹소설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 비용 역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기존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연재형으로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되는 작품의 경우 매 회차별로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때 등록 수수료가 1만원으로 인하되어 50화를 기준으로 하면 등록 수수료가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절감됩니다. 다만, 웹툰계에서는 '회차'가 아닌 '작품'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거주지 확인에 소요되는 최대 기간이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그 외에는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공유숙박(도시형 민박)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또 콘텐츠 등급분류에서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 OTT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본편/예고편을 모두 자체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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