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웹소설 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아지툰 운영자 압수수색 장면(출처=문화체육관광부)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조,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중 하나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지난 27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원격으로 사이트를 운영,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대량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아지툰'운영자 A씨(45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 서버 두어 못 잡는다? 이제는 안 통한다
A씨가 불법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수법 (출처=대전지검)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웹툰, 웹소설 사이트를 개설해 웹툰 1만 1,654편, 웹소설 1만 1,5515편을 무단으로 유통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국내 웹툰, 웹소설을 불법 유통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원본-복제데이터를 라트비아에 업로드하고, 이를 미국에 위치한 CDN업체로 유통하고 미국/캐나다 도메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베트남에 둔 원격 서버를 통해 한국에서 조종하며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아지툰을 "K-콘텐츠 불법유통 중점관리사이트"로 지정한 이후 문체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함께 수사에 착수, 미국 서버 호스팅 업체로부터 해당 사이트의 결제 정보등을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해외 서버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던 미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노력 끝에 빠른 협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 일부를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지툰은 국내 웹툰, 웹소설을 무단 공유하는 해외사이트 중 게시물과 트래픽, 방문자 수가 최상위권인 사이트"라며 "사이트 내 불법 도박 광고 배너 등으로 취득한 1억 2,15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 현금 5천만원을 압수했으며, 향후 몰수, 추징을 통해 추가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어차피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못 잡는다'고 했지만, 지난 수 년간 작가 협단체들이 두드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면 현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업계인의 역할이겠죠.

* 행정 개선은 OK, 이제 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다만, 저작권법과 조직범죄 관련 법령 개정 역시 발맞춰 이어져야 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형사처벌이 약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가중처벌'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망가무라'를 처벌할 때 근거로 쓰인 '조직범죄은닉죄'등 조직범죄로 불법유통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불법도박, 성매매 등 범죄에 쓰이는 광고가 자연적으로 발생할리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화, 지능화된 조직범죄집단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조직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했을 때 처벌할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조직폭력배, 마약 유통단, 중고차 사기단 등 주로 전통적 범죄가 많고,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중에는 디지털성범죄가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 변화를 기대해야 하는 때로, 점차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간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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