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협회와 웹툰업체들, '오케이툰 강력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불법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7개 업체가 대전지방법원에 불법유통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유통범 A씨의 1심 3차공판은 오는 20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오케이툰이 낸 피해는 웹툰 총 1만여종,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웹대협은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유통될 것"이라면서 "저작권자와 콘텐츠업계는 수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 영구적 피해를 입게 됐다. 이는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산업 발전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불법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화가협회 역시 "오케이툰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모두 최대 피해를 냈다"며 "무엇보다 오케이툰 운영자 A씨는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등 수익 목적 운영에도 적극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건이 넘는 불법 유통을 자행한 '아지툰' 운영자는 징역 2년과 7천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쳤다"며 "아지툰 운영자 역시 재범이었고, 범죄의 심각성 대비 낮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1심이 끝나자마자 항소했다. '오케이툰' 역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시대에 끼칠 수 있는 불법유통의 해악을 생각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만 처벌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려면 먼저 온라인 불법 유통범들에 대한 형량이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높아지고, 그 다음 조직범죄로 처벌하는 등 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모이고 있는 것이겠죠.
탄원서는 만화가협회 홈페이지, 또는 아래 구글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