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에 인공지능 학습 무단이용 손해배상 청구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사의 뉴스기사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시작한 건데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네이버가 지난 1월 동의 없이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막대한 돈을 투입, 뉴스 콘텐츠라는 (방송사의) 핵심 자원을 무단으로 상업적 AI 상품에 사용한 권리침해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원고들의 명시적 허락 없이 뉴스를 복제, 전송해 생성형 AI에 이용했다. 피고(네이버)의 주장대로라면 AI시대를 맞아 업체들이 다른 사람의 부산ㅁ눌과 성과물을 마음대로 갖다 쓰더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각 회사당 2억원, 총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방송사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에 자신들의 기사를 학습했는지 직접 질문해 'AI가 맞다'는 취지로 네이버가 답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자체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에 이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고 반론을 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핵심 쟁점인데, 어떤 저작물이 침해 대상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상파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해된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측도 지상파에서 제공받은 기사 중 AI 학습에 활용한 콘텐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해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방송 3사와 네이버 간 체결한 뉴스 콘텐츠 이용계약에 ‘AI 학습 사용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법원은 양측의 추가 주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쟁점 판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상파들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된 내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배상, 이용료 지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