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 지역 불법유통 한류콘텐츠 13만7천여 건 이상 삭제, 높은 비율로 만화(웹툰)이 불법유통되고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7년 9월부터 18년 8월까지 동안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URL 13만7천여 건 이상을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동남아 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경고 및 증거보존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대응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밝혔는데요. 작년부터 금년 8월까지 방송과 웹툰 분야에서의 성과에 주목해 달라 전하였습니다. 실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만화(웹툰) 삭제 건수가 17년에는 약 45만 건(33%), 18년에는 약 34만 건(44%)에 이릅니다.

[ 높은 비율로 만화(웹툰)이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8월

방송

90,729

41,637

만화(웹툰)

45,138

33,972

음악

634

1,188

영화

371

259

게임 및 기타

25

126

합 계

136,897

77,182


[ 18년 인도네시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중국

64,987

33,943

태국

12,591

4,106

필리핀

49,366

15,553

베트남

9,485

3,515

인도네시아

468

20,065

합 계

136,897

77,182

한류 콘텐츠의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경우 우리 방송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중국 온라인 유통플랫폼과 불법복제물 삭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을 지원, 중국 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유통 시 국내방송사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핫라인을 통해 삭제된 URL은 14만 건에 달한다 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는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부터 중국 내 저작권 확인을 위한 인증기구로 지정받아 국내 권리자들의 권리인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하노이저작권센터의 경우 베트남의 불법 IPTV와 캄보디아의 국내 방송콘텐츠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수준은 현지 국민의 보호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지 정부기관과 저작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에서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저작권 보호 활동이 자칫 통상 마찰과 한류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 또한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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