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콘텐츠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형 링크사이트 처벌이 가능해졌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공공데이터'로 해법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 전문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최근 체육계 사건 등을 계기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체부 전체 소속 공공기관 32곳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2개월 동안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심도 있는 서면조사와 방문(대면)조사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등 전 공공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등 이행 사항(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창구 지정,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관별 사건 처리 절차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예방·근절 분위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