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접속 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웹툰과 영상 등 불법사이트 유통이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만큼, 피해 회복과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웹툰업계에선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동안 뉴토끼와 같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로 고통받던 웹툰작가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한 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보단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메시지가 드디어 제도 개선으로 나타난 만큼, 실효성 있는 판결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수사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도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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