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양 노동조합, 비위 직원 A 인사위원회 결과에 성명서 발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논문표절 등 비위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A씨에 대한 징계 결과가 지난 7월 31일 발표되었습니다. A씨는 진흥원 사업으로 작성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사전에 입수해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 사용했고, 17곳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감사결과와 함께 학위가 취소되었습니다.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의 양 노동조합은 지난 7월 21일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중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새로 꾸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고, 양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양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학술적 논문 표절 사건이 아니다. 전문가의 법률 검토 결과, A 직원은 진흥원과 국가의 재산인 국비로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진흥원에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편취하여 본인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A 직원은 위와 같은 비위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통해 근무평점에서 가점을 받아 연봉 인상에 활용하는 등 조직과 직원들을 기만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천시의 특정감사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절 논문을 자기 표절하여 모 학회지에 게재하여 2차 표절을 저지르는 등 국가와 상급 기관의 감찰체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파렴치한 대담성을 보였다.​"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전임 원장의 비위 사실을 공익신고했던 부하 직원을 색출하고, 신분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진흥원 인사위원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심지어는 공익신고를 행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노조는 "비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징계를 받고 이를 색출하고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일부러 퍼뜨린 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 결과로 사회의 통념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청렴도와 도덕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 노조는 A직원 파면, 인사위원회 재구성, 부천시의 적극적 개입과 신종철 원장의 사과, 이해경 이사장이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만화영상진흥원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1년 반 넘게 끌어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직원 문제가 보다 장기화되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 노조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고서 표절로 학위취소된 A직원, 당장 파면하라!

지난 7월 31일 진행 된 인사위원회에서 문제의 A 직원의 논문 표절 및 학위 취소와 관련해,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술적 논문 표절 사건이 아니다. 전문가의 법률 검토 결과, A 직원은 진흥원과 국가의 재산인 국비로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진흥원에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편취하여 본인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비위 행위이다.

A 직원은 위와 같은 비위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통해 근무평점에서 가점을 받아 연봉 인상에 활용하는 등 조직과 직원들을 기만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천시의 특정감사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절 논문을 자기 표절하여 모 학회지에 게재하여 2차 표절을 저지르는 등 국가와 상급 기관의 감찰체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파렴치한 대담성을 보였다.

또한 부천시 감사로 표절 관련 문제점이 밝혀진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진흥원 노조의 20대 막내 직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음에도 이를 다시 고검에 항고하여 끝까지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등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최근에는 논문표절이 확정되어 학위가 취소되었고, 진흥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추락시킨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관련 업계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진흥원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웹툰 기업과 모 대학 등에서 겸직을 하여 수백만 원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등 공직 유관단체인 진흥원의 직원으로 마땅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A 직원은 전임원장의 비위 사실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 했던 부하 직원을 색출하고 또 그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공익신고를 행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비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징계를 받고 이를 색출하고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일부러 퍼뜨린 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 결과로 사회의 통념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공공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청렴도와 도덕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A 직원은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가 돼도 가벼운 경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징계 없음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진흥원과 인사위원회가 다른 직원에게는 인트라넷에 댓글을 단 행위를 근거로 지시 불이행이라며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현재 진흥원장과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에 따라 처분이 극과 극을 달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인사위원회의 정도를 넘어선 결정과 그 수준의 뻔뻔함에 우리 노조와 직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추락한 진흥원의 위상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이며 정의인가를 진흥원과 인사위원회에 묻고 싶다.

현재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신종철 원장이 스스로 추천하고 또 선임하는 형태로, 권력의 눈치만 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신상필벌이라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그 해악이 이번 징계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과 새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비위와 문제를 일삼으며 진흥원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A 직원을 당장 파면하라!

둘째, 비상식적 결정을 남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외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새롭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셋째, 부천시는 진흥원의 자정 능력에 더 이상 어떠한 기대를 할 것인가?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징계 재심의 요구와 방관이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진흥원의 정상화를 이끌어라!

넷째, 신종철 원장은 법과 규정의 경계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한 A 직원 감싸기를 멈추고 이러한 분란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직원들과 만화계에 사죄하라!

다섯째, 이해경 이사장은 진흥원의 대표자로서 만화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균형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사장의 본분을 다하라!

2020. 8. 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 ‧ 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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