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가 저작권을 강탈해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카카오엔터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갑질"이 들통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는 확인되지만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은 없고, 카카오그룹 전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머니투데이의 기사에서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공정위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카카오가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주장대로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매절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모전에서 영상화, 게임화 등을 함께 진행하는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넘겨주는 걸 모든 저작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조건으로 한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면 불공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보도는 머니투데이가 제기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라는 보도가 자극적인 보도로 이어지면서 마치 카카오엔터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것이 사실인 것 처럼 부풀려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툰인사이트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취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있거나, 공식 입장이 나오면 독자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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