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내놓은 방안에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포기하고, 이용자의 결제시스템 선택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이후 '외부 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똑같이 구글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은 4일 개발자 블로그에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지에는 "개발자가 별도 인앱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개발자가 구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4%p 인하​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즉, 자체 결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구글에 2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글의 해당 조치는 한국 국회에서 만든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때문인데, 이 법안에서는 1) 특정 결제방식 강제, 2)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3)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로 수수료율을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글이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수수료 통행세로 받겠다는 본질은 여전" 비판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처럼 받겠다는 본질은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만 갖췄을 뿐, 결국 수수료 30%냐, 26%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단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 게임 콘텐츠 역시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글이 가장 큰 비난을 받은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6~26%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구글 "디지털 콘텐츠, 전체 개발자의 3%에 불과" vs 업계 "구글의 꼼수

구글은 한국 법을 지키면서도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는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문서를 통해 "개발자의 97%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으며, 스토어에 앱을 올리고 위에 언급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서비스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3% 역시 맞춤형 수수료 체계로 이미 조정했고, 이에 따라 99%가 15% 이하의 서비스 수수료(구글이 제공하기로 한 할인 혜택, 이른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적용 시)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업계 뿐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 뒤 싸늘한 비판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글이 여전히 플랫폼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갖은 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애플을 제외하면 '안드로이드 바깥'을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과점시장이 이런 문제의 원인인 만큼,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이런 꼼수까지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로 일단락될 것 처럼 보였던 수수료 문제, 다시한번 불판이 뜨거워지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구글은 26%에서 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려고 할 테고, 그러면 우리는 제도적 보완책을 다시 마련해야겠죠.

연관 기사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