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상생협의체를 맺은 출협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자출판협회 소속사인 미스터블루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도입 이후 2개월 만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강화 방안이 발표된지는 약 한달여 만입니다.

구글은 지난 2020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이달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뒤, 이후 입법 과정을 소급적용해 오는 6월부터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논란이 격화되던 중, 출협은 구글과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동시에 출협이 구글에 제기했던 공정위 제소건을 취하하는 등 구글과 합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웹툰, 웹소설계와 OTT 등 콘텐츠 업계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반해 한달여 늦게 반응을 보인데는 이런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입니다. 늦은 출판계의 대응에 구글과 합을 맞추려던 출판계가 여론이 악화되자 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출협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협은 인앱결제 의무화로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구글 결제시스템 사용 대가로 1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던 건을 상생협의체를 만들면서 취하했던 입장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공정위 제소만 취하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협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콘텐츠 업계가 한데 힘을 모아 글로벌 플랫폼의 수수료 장사에 대응했으면 하는 염원을 져버리지 않기를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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