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웹소설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다

이제 웹툰, 웹소설도 국가 자료로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롭게 등장한 매체인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11년만에 개정, 지난 6월 1일(수)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알렸습니다.

일단 수집 대상인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크게 웹사이트와 웹자료로 나뉘는데, 웹 자료에는 문자자료(전자책, 저널, 논문, 보고서, 신문, 웹툰 웹소설 등)와 음성/음향자료(음원, 강의 등의 음성자료, 음향자료)와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ISO와 KS및 국내외 표준규격에 맞는 모든 파일 형태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현재 활용되는 파일 형태 및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를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단순히 '수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에서 연구와 미래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중인 온라인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수집대상 자료의 종류, 형태는 별도 고시를 통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자료 약 1,800만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150만 건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개정 내용은 웹툰, 웹소설 등 출판 및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와 음원, 오디오북 등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상세한 예시 등을 추가, 온라인 자료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자료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한 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대부분 부여받지 않아 납본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자료가 수집 및 보존되어 미래세대에 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도서정가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중인 ISBN을 대체할 별도의 식별체계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식별체계 마련을 위한 UCI(Universal Contents Identifier, 국가표준식별체계로 호환성이 좋음) 또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국제표준체계)등 다양한 식별체계와 연동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마련으로 갈 수 있을지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출판업계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자책'의 일종으로 묶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자책과 명확하게 다른 콘텐츠로 별도로 납본하고 수집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작품이 서비스가 중단되면 연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웹툰의 특성상 아카이빙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아카이브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연구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연관 기사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