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에서 다른 앱스토어를 받아들일수도 있다

북미 현지시간 13일,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이 외부 앱스토어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이용자가 공식 앱스토어 외에도 제3자가 제공하는 앱마켓에서 앱 등 모바일 콘텐츠를 허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을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가 대형화되어 '온라인 게이트키퍼'가 되었을 때, 이들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의무 사항으로 제시된 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전세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반복 위반하면 총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막강한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3조 8,4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서비스 담당자들이 이미 시스템 개편 작업에 나섰다며, 2024년 디지털시장법의 도입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대로 애플이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하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면 앱스토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영향을 받지 않는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iOS 17 출시 시기에 맞춰 개편을 적용하되, 먼저 유럽 내에서만 정책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타 국가에서도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정책이 다른 국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결제수단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디지털시장법처럼 '제 3자 앱스토어 의무화'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만약 별도 앱스토어 입점이 가능해지면 한국의 경우 원스토어 등 국산 앱스토어의 이용 가능성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가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앱스토어인데, 애플에서는 iOS 정책상 애플 앱스토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싼 원스토어가 공격적인 확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웹툰처럼 수시로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 30% 수수료율이 꽤나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제3자 앱스토어가 iOS에 열리면 소비자들이 애플에서 구매하는 쿠키 가격이나 갯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애플에서는 1,500원으로 기준 환율을 변동했는데,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과금시에 제공하는 재화의 갯수를 변동한 바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이미 과금 티어 체계를 바꾸면서 기존 1달러 단위에서 원화 단위로 바꾸는 변화를 14년만에 처음으로 단행하는데, 이런 변화 역시 제3자 앱스토어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애플은 제 3자 앱스토어 등 '사이드로딩'이 애플의 보안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단독 앱스토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이 타사 앱마켓에 '인증제' 등 별도 검증절차를 요구하거나, 애플을 축으로 하는 결제체계 활용을 의무화 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NFC(근접무선통신)과 카메라 기술 통제 등 주요 API 등 일부 기능을 외부 개발자에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NFC를 사용하는 '애플 지갑'과 '애플페이'가 아니라도 애플의 NFC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애플이 준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디지털시장법에서는 대형 플랫폼이 타 메신저 서비스와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iOS에서 제공하는 아이메시지(iMessage)등과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할지, 문자메시지 표준을 도입해 호환성을 높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애플이 과연 유럽에서 먼저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지,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제도적인 밑바탕을 미리 만들어둘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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