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계약서에 '창작자 복지 증진' 명문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1일 창작자 복지와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엔터의 플랫폼들에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창작자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서 개정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웹툰상생협의체에서 지난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 실천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건강, 복지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며 상생협약문 7조에 명시된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반영,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휴재권과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기존에도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재 요청 시 논의하에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작자의 휴재는 별도의 휴재 정책과는 무관하며, 이미 제작사 등 CP사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작가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 휴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계약 작가의 경우 건강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며, 웹툰은 시즌 휴재, 단기 휴재, 경조사, 코로나 휴재 등 다양한 휴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카카오엔터의 플랫폼 연재 작가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휴재와 관련한 작가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휴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계약서 상에 휴재 권리를 보다 분명히 기재하고, 적극적으로 창작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이번 계약서 개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등 연재에 쓰이는 모든 계약서에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됩니다. '협의'는 한쪽이 통보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작가가 플랫폼에 휴재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 문구가 명시됩니다.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약 1년 분량)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했다고 카카오엔터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휴재권'은 기존 휴재 정책과는 별개로 운영되어 기존 휴재 정책은 그대로 운영되는데, 아예 계약서 상에 '최소 휴재 일수'가 보장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최소 휴재 조항'이 '최대 휴재' 일수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작가가 신체의 이상을 느끼면 바로 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 역시 개정됩니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추가됩니다. 카카오엔터는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연재 분량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점차 높아지는 퀄리티에도 컷 수, 분량이 함께 늘어가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컷수를 제한하는 건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도하다'는 분량을 작가가 직접 설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실질적으로 (컷수를) 관리하거나 제재한 사례는 없지만, 부담을 보다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 외에도 상생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황현수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건강권'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나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명문화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위해서 보는 웹툰을 만드는 작가들이 보다 즐겁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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