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와 웹툰작가 등 84명을 세무조사했다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것은 총 84명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 등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소셜미디어로 소득을 올리는 26명, 온라인 투자정보사업자 등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의거, 명단을 밝힐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연예인이 수익을 분산해 축소신고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고, 해외 대회에 참가해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 등이 언급됐습니다. 유튜버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의 경우에는 구독자 후원수입과 광고수입을 누락신고하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 고가의 사치품 구매 비용과 주택 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각종 판매수익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한 한 유튜버는 가상화폐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동시에 친인척 명의로 후원금을 받는 한편 가상화폐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누락하는 등 매출과 증여세를 누락하는 등 문제가 적발되어 조사대상이 됐고, 지역 토착 건설업체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자녀 소유업체에 원재료를 정상가격 2배 이상으로 고가에 매입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한편 친인척 소유 업체에 과도하게 원가를 요구받아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혐의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웹툰작가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저작권을 법인에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한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법인에 저작권을 넘겨 웹툰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법인이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했다는 혐의, 그리고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무하는 것처럼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 등이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웹툰 작가들의 에이전트나 매니지먼트 역량에 세무와 관련된 능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수익을 올리는 운동선수 등의 에이전트는 단순히 계약뿐 아니라 세무 등 다양한 업무를 대리하며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웹툰작가의 연재계약만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트가 도입될 필요성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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