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불법으로 퍼간 창작자들에게 2조원 배상 판결
인공지능 언어모델 '클로드'의 개발사 앤트로픽이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창작자들에게 최소 15억달러(약 2조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앤트로픽이 소송을 제기한 창작자들에게 15억달러에 법정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당초 앤트로픽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1조달러(약 1,300조원)까지 배상해야 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작품 숫자가 약 50만점에 달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공정이용이 맞지만, 그 데이터가 불법으로 얻은 해적판이라 문제가 된 것이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합의 금액으로 나눠보면 대략 작품당 배상액은 3천달러(약 4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앤트로픽은 합의에 따라 AI 학습에 사용한 원본 파일, 모든 사본을 파기해야 합니다. 불법복제 데이터를 더이상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앤트로픽 자체에서 이걸 걸러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트로픽은 모든 데이터를 구매해서 학습에 이용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앤트로픽의 이번 결정은 크게 두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역시 저작권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데이터를 합법적 경로로 유료로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에서 이번 판결 이후 공정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보상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공정이용을 하기 위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