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 작가, 국세청 탈세혐의 벗었다... 국세심판원 불복청구 "인용"

야옹이 작가가 지난 2023년 국세청이 제기했던 수억원대 탈세 혐의를 벗었습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야옹이 작가가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국세청은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야옹이 작가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세금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웹툰 작가는 원본 파일을 웹툰 플랫폼에 제공, 웹툰 플랫폼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들이 열람,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구조를 문제삼았습니다. 당시 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야옹이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이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 허락"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이고,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형적인 웹툰에 대한 이해가 없는 탁상행정식 조사결과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웹툰'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웹툰을 두루마리로 뽑아 제공해 그걸 다시 스캔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계약서 상에 "저작권 사용 허락"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역계약이 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용역계약이라 함은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사인 네이버웹툰이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해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라 의뢰받은 작품을 그렸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사실관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웹툰이 어떻게 서비스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웹툰작가를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그림을 납품하는' 용역업체처럼 보겠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또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에 등록 가능한 업종 코드 중에 웹툰 관련 업종코드는 전자출판업 하위에 '웹툰' 단 하나였고, 만화가는 별도 업종코드가 있어 미술 용역 관련 업종에는 등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웹툰계에선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제도 개선이 있어 이런 사례는 더이상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심판원은 연재 도중 야옹이 작가의 법인이 출판업 등록을 했고, 네이버웹툰에서 ISBN을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 발행인이 표시되며 ISBN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되면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UCI 역시 면세 대상으로 포섭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야옹이 작가는 이번 판단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웹툰이 '출판이 아님'이라는 점을 들어 면세사업자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통해 웹툰을 출판에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현행 제도와 웹툰은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제도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죠. 이번 사례도 그런 시행착오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국가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와 상처를 받았을 야옹이 작가를 비롯한 작가들의 회복을 바라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