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등 불법 사이트 연결시켜주는 '불법 콘텐츠 허브' 만들어 9개월간 53억 챙긴 일당 체포

이미지 출처 = 강원경찰청 제공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모아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며 5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48세 A씨등 8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와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이트들을 링크해 순위를 매기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광고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말 그대로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로 한번에 이동시켜주는 '허브' 사이트를 운영한 셈입니다.

이들 일당은 32개 도박사이트로부터 배너를 올려주는 대가로 월 평균 30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챙겼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과 9개월여간 챙긴 돈은 52억 9천여만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에 사용된 대표계좌, 대포폰 등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조직원을 차례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링크 연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기도 했지만, 명백한 불법물을 공유하면서 불법 광고까지 받는 행태에 경찰이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아주 느리게,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 보다 강력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웹툰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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