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원작 드라마가 재방송되면 원작자는 얼마나 벌까?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가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작가 A 씨는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행위는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가 A 씨의 주장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방송사와 계약한 내용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 한에서 계약한 내용이지 OTT에 방영권을 판매하는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한 전송 행위가 별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2차적 이용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방송국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본겁니다. 이는 방송사가 방영권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방송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OTT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졌지만, 지금까지도 원작은 기여에 따른 보상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문제는 웹툰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웹툰 원작을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2차 저작물들이 OTT로 활발히 진출하는 가운데 OTT로 발생한 수익은 아직까지 원작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저작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현재까지는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는 원작자가 아닌 제작사가 받습니다. OTT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약서를 통해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는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작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OTT 관련 문제가 화제 되기 전, 웹툰 원작 드라마가 재방영되며 배우와 방송 작가에게는 지급되는 재방송료가 원작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화제였습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이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원작비용 40% 원작자들은 계약당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행방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처럼 원작자에게 돌아와야 하는 ‘원작에 따른 수익’이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 또한 여전합니다. 원작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원작자 개인의 목소리는 작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소리가 모여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가능하다는 미술계와 영화계의 좋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위해서 재판매보상청구권, 일명 추급권을 채택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최초 판매 이후 재판매될 때, 이를 창작한 작가에게 수익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작품이 판매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지를 파악과 동시에 창작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지만, 막상 창작자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도 법안을 채택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차원의 도움을 요청하며 결국 그들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닿았습니다.
영화계 또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를 위한 지지선언회를 23년 2월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 참여하여 “스타 감독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창작자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영상업계의 관행을 꼬집으며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영상 부문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서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단체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와 아르헨티나의 DAC(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 ficos)으로 부터 선제적 송금을 통한 저작권료를 받아내며 국가 차원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오징어 게임> 황세혁 감독을 포함한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 명이 목소리를 높이며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웹툰계에서도 원작자 개인의 목소리가 모이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법안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보상이 원작자에게 돌아가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