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저작권 인터뷰 ③] 아트로(ARTLAW), 저작권과 계약 관련 분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저작권과 관련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 웹툰 등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EU의 저작권법 통과, 미-중 무역협상의 키워드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등 이제 우리 삶과 밀접한 범위부터 세계적 외교 현장에까지 저작권이 중요해지면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인 웹툰을 만드는 저작권자인 작가분들 뿐 아니라 독자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저작권 유관기관, 단체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평소에는 알기 어려운 존재.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입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트로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먼저 아트로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 전문그룹 아트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그룹입니다.


Q. 아트로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아트로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일상적 법률자문(법률상담, 계약서 검토 등), 콘텐츠 관리와 분쟁 해결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만화가협회의 공식자문사로서 협회 소속 작가들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자문,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법률상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기법률자문, 레드불뮤직 음반 제작 프로젝트 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웹툰인사이트와도 업무제휴를 통해 웹툰, 웹소설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안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분석을 통해 보다 양질의 법률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만화 분야에서 잦은 편인가요?
- 만화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는 웹툰 컨텐츠의 양적 성장과 관련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웹툰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 영역으로 파생되면서, 이와 관련한 계약 분쟁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점차 콘텐츠 분쟁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자료=2018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또한 작가들 및 창작물을 생산, 관리, 배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관리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웹툰 플랫폼과 창작자 뿐 아니라 창작자와 에이전시(또는 저작물 공급 대행업체), 에이전시와 웹툰 플랫폼 사이에도 다양한 유형의 분쟁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창작물 캐릭터를 업체에서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하거나, 단순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사람이 창작자에게 자신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을 배분 받아 가는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Q. 불법게시물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십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느정도 기간과 비용이 필요할까요?
- 저작권 침해의 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최근 큰 이슈였던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항소심까지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고, 만약 죄가 된다면 국가(사법부)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저작물 게재 중단, 그간의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를 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침해행위에 대한 금전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안마다 경우가 달라서 특정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은 심급(1,2,3심) 당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사안의 난이도와 피해규모,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저작권법 규정 중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규정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작가에게 작품 게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금전 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작가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법률 조항은 위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와 제137조, 제138조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꼭 한 번 찾아보시고, 해당 조항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작가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저작물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으셨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제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어떤 부분, 어떤 내용, 어떤 표현기법 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창작물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독점적, 독창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나 컨셉, 표현기법 등이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가분 본인이 실제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행위 등을 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마다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대응방법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튼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되셨을 경우(피해자의 입장이든 가해자의 입장이든)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Q. 작가분들이 계약하실 때 개별 사례를 말씀해주실 순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이는 조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가장 많이 접했던 사례는 해외 판권 관련 전세계 모든 시장에서의 연재권리를 업체에 부여하도록 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별도 계약 없이 모두 업체에 부여하는 식의 계약형태입니다. 최근 많이 시정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해외 연재 및 번역 관련 권리, 2차저작물 작성권리 등으로 표현됩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 측이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서 문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시 모든 조항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특히 계약기간, 계약금 및 수익배분 조항, 해외 연재권리 관련 조항, 2차저작물 작성 권리 관련 조항,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 조항, 계약종료 후 플랫폼의 전송권 보유기간 관련 조항은 저작재산권과 필히 연계되는 조항들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최근에 에이전시, 제작사 등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제가 앞서 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계약조항들의 경우, 웹툰플랫폼(또는 에이전시)과 작가들 간 실제 분쟁이 발생했던 조항들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1인창작자들과 웹툰 플랫폼 사이를 중개하고 웹툰을 공급하는 에이전시 또는 MCP 업체와 창작자들 간 계약 분쟁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MCP 업체와 작가, MCP 업체와 연재 플랫폼 간의 삼중 계약구조가 이루어지다보니, 작가들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 관련 권리(전송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가 플랫폼으로 양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웹툰/만화산업 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
(자료=콘진원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 p115)

이 과정에서 MCP와 플랫폼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작가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3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작가들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하게 양도된 권리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웹툰 분야에 에이전시, 제작사 등의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쟁유형입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들과 에이전시, 제작자 사이의 관계가 ‘노동자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자(창작자)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향후 주목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고용관계 형태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에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어 노동자 신분을 보장 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1인 사업자로서 업체와 관계를 맺는 작가님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공정거래법 상 보호받는 사업자에 해당되기도 어렵게 되면서, 창작 도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법령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창작자와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 근로기준법 또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강력한 제재 또는 조정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화예술계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저작권 분쟁 사례중에 작가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특정 사건들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쟁 사례를 참고하실 경우, 한국만화가협회가 제작한 “공정계약을 위한 웹툰작가 필독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등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좌), 만화가협회 자료집(우)

저희 아트로의 경우 현재까지 축적된 분쟁 사례들 중 작가님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웹툰 관련 법률가이드 책의 출판을 기획해서 지금 열심히 집필 중에 있습니다.


Q. 만화와 웹툰의 경우 작가분들이 더 큰 대중매체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아이디어 또는 컨셉이 유사한 저작물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이 가능한지도 문의해주시는 작가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표현이지, 소재가 되는 사상이나 감정 또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디어 도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뿐 아니라 실제 시나리오 흐름, 표현기법, 캐릭터의 모양과 성격, 대사 등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침해 제작사 또는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상 방영(상영)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해당 제작사 또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대응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분쟁조정신청 등을 제기하여 침해사실을 알리고 침해 제작사와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협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Q. 끝으로 웹툰인사이트를 보고 계신 작가와 독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웹툰시장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 양적인 성장 이면에 있는 다양한 분쟁 현안들에 대해 열심히 조명해주시고,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작가와 독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트로도 앞으로 문화예술법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창작자분들의 권익 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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