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한예종 상대 징계불복 재판 승소... '정직 3개월' 무효

지난해 수업에서 수차례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등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재직 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시사만화가 박재동씨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예종 학생들은 박재동씨가 수업에서 "여자는 과일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등 수차례 성적 대상화를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박재동씨의 만화 "꽃이라니요"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꽃이라니요"는 직장내 성희롱을 풍자한 만화입니다.​


한예종에서는 관련 의혹을 외부 위원을 선발해 조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박재동씨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박재동씨가 한예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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