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여부 검토 청와대 청원 게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판매 도서’인지 ‘대여 도서’ 인지 법적인 개념 정리 후 적용을 재검토해주길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지난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답변에서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청원인이 찾아 발췌한 문체부의 각종 정책보고서에도 "기간이 제한된 접속은 판매가 아닌 대여"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판매되는 e북 등 전자책 서비스가 '대여'인지 '구매'인지를 먼저 확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e북 서비스는 책을 구매하더라도 DRM이 걸려있어 출판사 또는 배포 플랫폼의 계약 종료, 폐업 여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도서에만 제한되는 도서정가제가 e북에도 적용되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요청이 있었고, 2017년 논의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먼저 국내 플랫폼사들의 답변을 통해 "유통사는 서비스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서비스 내에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 서비스가 사라질 경우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는 e북을 도서정가제 범위 밖으로 규정하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전자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을 이미 문체부가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다른 나라의 도서정가제는 전자책과 종이책의 유형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하거나,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무형의 전자책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체부 보고서’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판매’되는 도서 자산으로서 전자책이 종이책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를 ‘판매’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대여’로 규정 하여야 하는지. 원론적인 부분부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분명히 할 때까지 혹은 보완할 방안과 시스템이 확보될 때까지 도서정가제를 전자책에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청원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짧은 기간 대여, 또는 e북과 같이 한계가 있는 접속권한을 부여받는 형식의 '소장'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실물을 보유하는 도서 구매와 다를 수 밖에 없는 e북과 웹툰, 웹소설 등을 어떻게 법적으로 분류할 지, 청원의 성공 여부를 떠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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