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에 광고 게재한 업체도 저작권 위반 책임 있다" 판결

일본 최대 규모 불법 만화 사이트로 알려진 '망가무라(漫画村)'의 운영자는 이미 검거되어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가무라에 광고를 한 곳은 어떨까요? 일본에서 <유큐 홀더> 등의 작품을 연재하는 아카마츠 켄 작가는 이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브로커 2개사에 대해 1,100만엔(한화 약 1억 1,4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도쿄지법 다나카 타카히토 재판장은 "2개 브로커가 불법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며 청구액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카마츠 켄 작가의 변호인은 "해적판 사이트에 게재하는 광고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카마츠 작가가 제소한 건 인터넷 광고 연결업체인 엠엠 랩(요코하마 소재)과 모회사인 글로벌 넷"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망가무라에서 2017년 6월 이후 아카마츠 작가의 작품들이 불법으로 게재되었고, 광고 브로커인 글로벌사는 광고를 수주한 뒤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망가무라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5만엔~10만엔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나카 재판장은 "망가무라의 운영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광고료를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광고 브로커의 행위도 저작권 침해를 돕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망가무라의 트래픽이 늘고 광고가 효과를 발휘할수록 아카마츠 작가의 만화 매출도 감소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용이하게 하는 현실적 위험성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재판부가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에서도 불법 웹툰사이트에 의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아주 느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 일본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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