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추진에 콘텐츠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구글이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6월 1일까지 따르지 않으면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입니다.

이미 애플의 경우에는 인앱결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iOS 앱들은 최대 30%의 수수료가 요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네이버웹툰 '쿠키'를 구매하더라도 iOS 이용자는 120원인데 반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1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요금이 인상되면 나올 소비자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글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플레이에 앱을 유통하고, 앱 안에서 게임,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개발사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선택하거나 두가지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결제방식은 각각 이용자에게 결제액 최대 30%, 최대 26%를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여기에 '구글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최대 절반의 수수료를 인하 하겠다는 구글의 입장이 나오면서 수수료 계산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OTT업체인 웨이브, 티빙, 시즌 등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의 구독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웹 결제 상품은 그대로 두고, 안드로이드 앱에서 바로 결제 가능한 인앱결제 상품을 추가하면서 인앱결제 상품의 가격을 수수료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뜻입니다.

시즌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인해 시즌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과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라며 “세부 내용은 상반기 중 추가 공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즌 관계자는 “요금제 변경 내용은 요금 인상이나 (간접적인 인상 방식인) 이용권 등급 조정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의무화로 업체 입장에서 수수료가 생긴다고 해도 요금 인상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 업체가 수수료를 스스로 감당하고 이용자 요금은 동결할 수도 있다”라며 “다만 OTT 플랫폼은 네트워크 사용료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많아 요금을 동결하기엔 마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내 OTT 업체들은 요금제 개편 시기는 신중하게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가 시작되지만, 실질적 제재 조치인 앱마켓 퇴출이 6월부터 이뤄지므로 상황을 더 지켜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예시를 위해 제공한 이미지(출처: 구글코리아)

한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또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잘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강행이 구글갑질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방통위의 제재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섰고, "구글과 애플에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앱마켓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며 "조속히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마련, 앱마켓 사업자 등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웹툰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다음달에 당장 웹툰, 웹소설 요금제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당 구매 방식을 적용하는 웹툰과 웹소설은 특히 이번 정책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요금 인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앱마켓 퇴출'이라는 강수까지 구글이 들고 나온 만큼, 정부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구글은 자사 정책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인앱결제를 포함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한 가지만 허용하려던 걸,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란 추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방통위는 구글 정책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보고 최근 구글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행령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는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데, 웹 결제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앱결제 의무화'라는 카드 뿐 아니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다른 결제방식, 즉 수수료가 적은 웹 결제방식에 접근하는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역시 사실상 구글이 제공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대신 4% 낮은 26%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이걸 의무화 하면서 이번 논쟁은 사실상 이전과 거의 똑같은 논의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방통위의 시정 요구에 구글은 웹 결제 사용이 ‘구글플레이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면탈하는 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방통위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응당 받아가야 할 수수료를 오히려 웹 결제라는 꼼수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구글을 상대로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실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앱마켓 사업자는 위반 기간, 위반 행위 관련 국내 사업 매출의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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