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마켓 사업자 실태점검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알렸습니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구글은 이미 인앱결제 정책을 고수하며 인앱결제와 구글이 제공하는 외부 결제 모듈을 채택하지 않으면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외부 결제 모듈, 즉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따르면 수수료율은 26%로, 인앱결제 시 30%인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날인 17일부터 구글을 비롯해 애플·원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단순 신고내용 확인에 그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 전반을 다룰 예정입니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다만, 앱 개발사 선택에 따라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업종에 따라 '구글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지만, 구글이 언제고 철회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을 따르면 그동안 5% 가량의 결제수수료만 내면 이용이 가능했던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콘텐츠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매출의 30%가 수수료로 제공되면서 당연히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구글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외부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며 정부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3월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체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게 아닌 복수의 결제 방식을 마련한 만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출판협회에 소속된 미스터블루가 업계 최초로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 콘텐츠 가격 결국 줄인상... 쿠키 가격도 결국 올랐다

결국 구글의 정책 강행 여파로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웨이브, 티빙 등 OTT가 이용권의 안드로이드 결제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습니다. SK의 플로와 네이버의 바이브 등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도 OTT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권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네이버웹툰을 비롯한 웹툰, 웹소설 플랫폼 역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구글이 6월 1일 앱 삭제를 예고한 만큼,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버티다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정숙(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 3개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5개 등 총 8개 모바일 콘텐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 금액은 올해 2,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업체들은 콘텐츠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때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격이 인상된다는 겁니다. 일부 플랫폼들은 이용자 감소를 우려해 PC·모바일웹 등 이용 시엔 기존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정책 강행 이후 '구글의 꼼수우회', '법안 실효성 미비' 등 비판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실태점검도 이같은 유권해석의 후속 조치인 셈입니다. 구글 등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은 관련 제재의 '첫 발'에 불과합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사실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거부 이후 재제출 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하루 평균매출액의 0.1~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까지 징수됩니다. 사실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 앱 마켓사업자들의 결제 정책에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엔 위반 기간 국내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세계 최초 입법에 이어 최초 규제까지, 이제 첫 발을 떼는 최상위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규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소송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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