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열렸다

'정가 판매 의무' 부과, 가격 할인 범위를 10%,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 등) 5%로 총 15%로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제 4항 및 5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책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해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상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대안이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안이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상품으로서 문학작품 등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간행물(도서)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할인을 금지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는 비교법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은 제도로, 중소형서점의 보호뿐만 아니라 출판사 및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국가를 달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도서정가제는 이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도서정가제가 달성하는 문화국가의 원리 실현과 경제 민주화 달성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일몰기한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웹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니겠어요?

먼저 지난해 ISBN 국제사무국에서는 "연재물의 경우 ISBN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판계의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국제사무국 기준으로는 웹툰은 ISBN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별도 식별체계 역시 연구중입니다. 출판계 입장에선 웹툰의 ISBN 적용을 강제할 상황이 아니지만, 여전히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웹소설 역시 연재방식이죠. 재량이 발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재물이 아닌 단행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ISBN이라는 체계가 문제라면 웹소설 역시 연재방식에 맞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에 맞는 웹 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유통체계를 개발해야 할 거고요.

결국 도서정가제 문제는 '빠지고 말고'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 어떻게 유통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몇번이고 일몰기한마다 이 소용돌이를 겪게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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