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개정으로 이제 법 안에 '웹툰'이 들어간다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즉 '만진법'에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화진흥법 내에 다양한 형태의 만화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웹툰'이 없었던 겁니다. 법이 논의되고 생겨날 당시 웹툰은 '산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규모였고, 디지털에서 유통되는 특성상 당시에는 정의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지금까지 웹툰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화진흥법 내 웹툰 정의는 '웹툰계의 숙원'중 하나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웹툰의 정의를 포함해 '웹툰'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웹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했고,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불법웹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연석회의를 개최해 실무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웹툰을 비롯한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지속발전과 만화가들의 권리 보호, 업계 상생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웹툰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별 종사자의 권익 보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만화산업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할 내용들이 구체화됐습니다. 만화 다양성 증진, 창작환경 개선, 만화산업 지역균형 발전, 소외계층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육성과 지원, 만화와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등 현재 만화산업의 과제를 폭넓게 반영했습니다. 또한 만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만화산업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과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과 같은 연구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 개정 과정에서 생긴 의견수렴의 소홀함으로 ​잠시 마찰을 빚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표준계약서 제정·개정 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상반기 중 작가 건강권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해 적용하게 되는 만큼,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2024~2028년 5차 만화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등 큰 틀에서 웹툰을 중심에 두고 고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 만화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창작자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만화와 웹툰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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