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만화-웹툰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 고시

문체부가 6월 13일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한 6종,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습니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총 8종이 마련된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웹툰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 웹툰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시 논의되었던 사항,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내용 역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웹툰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는 수액배분 규정 명료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휴재권과 분량설정 등 창작자 복지, 공정한 계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간을 보장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한 내용이 계약서에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수익배분 조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정산투명성)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포함해 수익을 역산할 수 있도록 함
* (웹툰 연재계약서)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매출 내역 등 정산서에 포함

③ (휴재권) 웹툰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을 보장함

④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정함(계약 컷 수 이상 늘어날 시 추가금 지급)

⑤ (비밀유지 조건)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 등으로 수사·사법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을 완화함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⑦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

⑧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

⑨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대리중개 계약서’ 변경)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 설정함(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 위탁)
또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2종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2종의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하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양도의 범위’, ‘대가의 지급’,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출판만화, 웹툰 관련 창작, 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만화, 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이 안정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웹툰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표준'으로 계약조건을 일괄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계약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엔 문체부가 예고한 교육도, 그리고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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