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인터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강력 단속 나선다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로고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문체부, 경찰청과 인터폴이 합동으로 8월 19일(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영화, 영상 등 7개 사이트, 웹툰 1개 사이트,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 일당을 검거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통해 211개 사이트에서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작년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들은 불법도박, 성인물 등 2차적 범죄로 이어지는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불법 콘텐츠는 미끼일 뿐, 수익은 불법도박 등에서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트 차단' 말고는 뾰족한 대응이 없는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과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경제사범, 그리고 사이버 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조직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제 공조를 얻기에도 저작권 침해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나오는 해외 국가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내에서의 협조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폴과 국제 공조 채널을 긴밀하게 유지해 국제 공조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될 경우 죄 종에 따라 연계 수사, 분리이송해 국내외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직 조직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어려울지라도, 범죄 연계 자체를 끊어내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 이는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시작한 문체부와 인터폴의 공조체계가 자리잡으면서 해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범죄수익 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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