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저작권 인터뷰 ①]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창작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 웹툰 등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EU의 저작권법 통과, 미-중 무역협상의 키워드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등 이제 우리 삶과 밀접한 범위부터 세계적 외교 현장에까지 저작권이 중요해지면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인 웹툰을 만드는 저작권자인 작가분들 뿐 아니라 독자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저작권 유관기관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인터뷰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입니다.


Q. 많은 독자분들이 저작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문학·음악·미술·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와 SW와 같은 산업 분야의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창작자가 창작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우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사업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저작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 저작권 법제도연구와 저작권 분쟁해결, 공유저작물 및 기증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Q. 저작권은 아직까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작권 개념 등에 대해서 교육도 진행하시나요?

찾아가는 저작권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저작권은 말만 들어도 벌써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은 이제는 잘 알아야 하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예비 창작자들, 그리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작권을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위원회는 그러한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딱맞는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저작권아카데미에서는 캐릭터·디자인 산업 종사자, 웹툰 창작자, 대학생, 어린이, 학부모 등 교육 수강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단체가 저작권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성격과 강의목적, 강의주제, 직무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Q.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같은 경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나 대학 교육 외에 프리랜서 작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나요?

학생들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가 진행되는 모습

최근에는 프리랜서 작가들의 콘텐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저작권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회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1인 창작자들을 위해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창작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실무 자문과 해외진출 노하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유통 시키고 있어 아직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5G 등 네트워크 광대역화, 모바일화, 서비스 플랫폼의 다변화 등 콘텐츠 이용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콘텐츠가 유통되다보니 광범위한 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밤토끼’ 같은 불법 플랫폼의 등장은 창작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시장 수요에 발맞춰 저작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들은 창작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이미지 저작물의 식별·모니터링 기술은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추출하여 그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불법으로 스캔된 이미지를 필터링하여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데, 웹툰산업협회와 정부기관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불법 웹사이트 차단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웹툰 산업 분야의 저작권 기술을 널리 알리고 웹툰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저작권 침해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 작가분들과 독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작가들은 물론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도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침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거나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 제기에 앞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자신이 저작물의 창작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에게 통보(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하여 원만한 합의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만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즉 고소가 있어야 범죄자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작가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저작자가 아닌 제3자의 고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들은 저작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려주시거나 플랫폼(유통사)에 통보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Q. 자기도 모르게 사용한 폰트 등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다면 무료 글꼴이라고 배포된 파일이나 블로그 포스팅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료 글꼴’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다운받아 이용했다가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고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무료 글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폰트

따라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폰트나 이미지 등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가 올린 것인지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등 저작물 이용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해서 분쟁에 휘말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121개가 넘는 무료폰트의 사용 조건(라이선스)을 안내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제작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마당’을 검색하셔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폰트를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최근 폰트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폰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폰트 저작권 바로알기’ 라는 책자를 2019년 1월에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폰트 문제로 골치 아프셨던 분들, 폰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책자를 다운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Q. 저작권 관련 상담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 전화, 내방 및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상담센터 대표번호(1800-5455)로 전화 주시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인을 위한 상담채널을 별도로 운영(대표번호 누르고 2번)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직접 상담관을 대면하여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방상담을 신청, 위원회 본원(경남 진주)과 서울사무소에서 대면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유형별 자동 상담사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일반 상식은 물론 자주 문의하는 상담사례나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와 피해 구제 방법 등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자동 상담사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 ‘온라인 법률문의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할 수 있으니, 저작권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Q. 저작권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문화’라는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판례, 해외 저작권 이슈뿐만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매월 책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e-뉴스레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이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저작권 관련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Q. 웹툰은 아직 플랫폼 연재사실 말고 공식적인 서지정보가 부여되지 않는데,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터뷰 당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작권 등록을 한다거나 자신이 저작자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어떤 절차나 형식 없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웹툰’은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웹툰을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등록이나 서지정보, ISBN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페이지

등록을 해도 안 해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면 ‘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저작자라는 것과, 언제 창작되었는지 언제 처음 공표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에 대해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라 풀어서 설명 드리면, 보통 저작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누가 저작자이고 언제 창작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되고, 각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등록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비싸지도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웹툰 작가의 경우 온라인 전송권을 플랫폼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리뷰나 평론을 위해서 유튜브 등 타 온라인 매체에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온라인전송권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전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전송인데요, 저작권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타인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다면 타인도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임계약도 성격 상 이용허락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계약은 크게 독점적인 계약과 비독점적인 계약, 둘로 나뉘는데요, 계약의 성격상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웹툰의 경우는 플랫폼 한 곳에서 연재를 해야 하는 산업 성격상 독점적 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독점적으로 웹툰 플랫폼만 웹툰을 전송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웹툰 작가라고 하더라도 타 플랫폼에 동일한 웹툰을 게시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리뷰나 평론을 위해서 이미지 일부를 이용하는 것까지 모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저작권법 제28조)하고 있는데요, 리뷰나 평론의 목적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의 한 두컷 정도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리뷰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웹툰 전체를 다 끌어다 쓰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Q. 최근 EU 저작권법 개정 이슈가 꽤 뜨겁습니다. 작가들의 경우에는 찬성을, 일부 독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링크세, 업로드 필터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저작물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그 창작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책을 반영한 저작권 지침(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2019.3.26.)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 ‘링크세’라고 불리는 언론간행물 발행자의 권리 문제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강화 의무에 대한 내용이 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뉴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기사를 읽으면 문제없지만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읽게 되는 경우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의 이용자 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로 광고를 띄워 수익을 얻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포털사의 뉴스 서비스 이용이 많을수록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지침에서는 언론사 등에게 뉴스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의 뉴스 등을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하이퍼링크 제외)하는 경우 언론사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를 ‘링크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불법저작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에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경우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바로 삭제조치 등을 취하면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업로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지침을 통해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불법저작물이 아닌지 미리 걸러 내거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를 ‘업로드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된다면 이용자들은 이용자들대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작권자 역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가결된 지침은 최종 법안이라기보다는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맞게 각 나라의 법을 만들라는 지시에 가까운데요, 각 국가들은 2년 내 지침에 맞는 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먼저 칼을 빼든 만큼 이외 다른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Q.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저작권위원회와 어떻게 협업하고 있나요?

한국 가요와 드라마를 비롯해서 TV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S가 연일 세계 유수의 음반차트 최정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며 새삼 우리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많은 창작자분들께서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위원회는 4개국(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통해 저작권자가 해외에서 안전한 합법 유통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드리는 것은 물론, 현지 저작권 등록 시 구비서류 안내, 번역 등 등록 절차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지 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계약서 사전 검토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조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웹툰작가분들 중에는 사진 자료, 그 중에서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사진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저작권위원회에 공유마당에서 찾을 수 있는 무료 공개 이미지. 4만 1천여건의 이미지를 상업적 사용도 가능하다.

저작권은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저작권자분들이 보호를 원하지 않고 널리 이용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작물에 자유이용허락표시(CCL)을 적용하거나 저작물을 위원회에 기증하시기도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부착된 저작물, 기증 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을 모아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출처표시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한다면 112만건이 넘는 고품질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일러스트, 폰트, 사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많은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으니, 소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웹툰인사이트를 보고 계신 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창작물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 침해나 표절도 손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창작자가 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문화 콘텐츠로 돌아올 것입니다. 창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창작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사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링크>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무료폰트 바로가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사진자료 바로가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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