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가 저작권 침해범에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불법으로 웹툰을 게시하고 광고수익을 챙겼던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카카오페이지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 염호준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 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등 일당은 형사소송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4,901개 작품 26만여건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한편, 사설도박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의 작품은 413개 작품에 회차로는 2만 6,618건에 달합니다.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 이용자들이 불법 업로드된 웹툰을 열람한 횟수가 총 9,443만건이 넘는다며, 회당 이용료를 200원으로 산정하면 카카오페이지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188억여원으로 산정, 이 중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웹툰은 총 413편 2만6618회차에 이르고, 원고 웹툰의 이용료는 회당 200원”이라며 “이 사건 웹툰은 회차당 적어도 200회 이상 열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챙길 수 있었던 웹툰 이용료는 적어도 10억64720만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어른아이닷컴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해 광고비 등 명목으로 10억5013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당사자 중 하나인 작가에게 어떤 배상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입니다. 특히 형사처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추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배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작가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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