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에 미국 대사관까지... 국회는 이번주 조정안 의결 예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국대사관까지 나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 8일 주한미국대사관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르면 이번주 내로 위원들의 보좌진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과방위 안건조정위가 논의중인 '구글방지법'과 관련, 미국 기업을 향한 규제에 우려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통과가 요원했던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임이 빨라진 겁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야당을 제외한 위원 과반이 찬성으로 가닥 잡힌 가운데, 여당은 이를 통해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이 면담을 요구한 것은 '구글갑질방지법'이 한미 FTA의 내외국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의 이런 행보는 지나친 주권침해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압력행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가 개별적으로 입법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은 이름과 달리 외국 기업이나 구글 등의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적용받게 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FTA에서 차별적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해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순매출의 15%로 매겨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이 줄면서 소비자 주권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이르면 12~14일 중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이 의결될 경우 다음달 2차 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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