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한차례 미뤄질 듯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방지법" 등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한차례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상임위 상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3차 회의 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15일 과방위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부처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확인한 뒤 다음 회의에서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소 3번의 회의는 거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다수의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이들은 법안 통과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부처별로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취합한 부처별 의견을 살펴보고 다음 회의 때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론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 대사관의 FTA 협정 위반여부 문의 등으로 제기된 통상 마찰 우려나 중복 규제 우려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은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야당인 황보 의원과 허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구글 갑질 방지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현재 여야 통틀어 7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타 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구글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계류 중인 7개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뿐만 아니라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 내 모든 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하고 앱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30%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정치권과 콘텐츠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한해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하위 플랫폼은 물론 그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작사, 작가 등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번 구글갑질방지법이 의미를 가진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이 단독처리를 불사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빠른 처리를 기대했지만, 한번 쉼표를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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