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산업협회, '구글 갑질방지법' 이행 실효성 관련 세미나 개최


구글, 애플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꼼수로 법을 우회하다 보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발사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지난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장, 법무법인 율촌 이승재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법무법인 클라스 곽정민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승민 교수는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앱 마켓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비대칭적 사전규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사후규제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전규제를 추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최근 구글이 한국에서 "인앱결제 외의 결제수단도 허용하겠다"면서, "외부결제의 수수료율은 26%로 4%p 인하한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26%의 수수료를 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사실상 인앱결제 강요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입니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원스터오의 시장 점유율은 멀티호밍(Multihoming, 다중플랫폼 활용) 성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화는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역시 "(구글갑질방지법이) 완전한 사후규제 형태로 만들어져 놀랐다"며 "현재 시행령을 보면 사전규제 성격을 가미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민 교수는 결제시스템(인프라)과 결제수단, 결제 방식 등 명확한 용어 구분과 적시, 인프라와 결제수단 이용에 대한 대가 등 정보공개 의무화, 어려운 이용 약관의 명확화, 외보결제 이용 시 자유로운 판촉 보장등을 사전규제를 위한 시행령과 고시 관련 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이승재 변호사는 "현재 법이나 시행령에는 결제방식을 정의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 역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웹툰산업협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행령 관련 의견은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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