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일본에서 이익을 축소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일본 정부가 넷플릭스 재팬이 네덜란드 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소 신고,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회원의 구독료 등 매출을 모두 가져갔지만, 일본 법인에는 작품의 배포권을 취득하는 비용만 지불하고, 일본에서 발생한 이익은 전혀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의 일본 법인 '넷플릭스 합동회사'에 세무조사를 벌여 2017년부터 3년간 총 12억엔(한화 약 122억원)의 이익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일본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꾸며 과소 신고했다는 판단입니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제작하거나 IP를 확보한 일본의 제작사와 넷플릭스 배포권을 계약하는 업무, 일본 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스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제작사에 영상 배포권을 획득하는 계약을 맺으며 지불한 비용만 백억엔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법인에 이 비용을 지불, 배포권을 획득해 인터넷상에 영상을 배포하게 됩니다.

일본 조세당국은 네덜란드 법인이 일본 법인의 노력으로 얻은 배포권으로 거액의 이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배포권 취득 비용 뿐 아니라 추후에 걷은 이익도 추가 분배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의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해 일본 법인에 원래 지불해야 할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의 분배액은 약 12억엔으로 산정했습니다.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 등 추징세엑은 약 3억엔(한화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요미우리신문에 "국세 당국과 의논해 수정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넷플릭스의 회원은 500만명이 넘습니다. 500만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월 1천엔에서 2천엔 가량의 구독료를 받아 2019년 약 300억 엔(한화 약 3,05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 이익의 대부분은 네덜란드 법인의 이익으로 신고됐고, 일본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3억엔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2017년에만 매출액 55억 유로(약 7조 3,600억원)를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다국적 기업에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어 글로벌 IT기업 다수가 이곳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0월 136개국이 거대 IT기업에 과세를 강화하는 '디지털 과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일본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과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과세의 핵심은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주고,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은 법인세율이 최소 15%는 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저세율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본사가 위치한 본국에서 미달세액만큼 과세권을 가집니다.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본국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다국적 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를 보며, 다국적 기업이 되어가는 웹툰 플랫폼의 경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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