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방통위원장과 면담하며 "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구글갑질방지법', 또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 이후 구글의 꼼수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구글은 정부에 '법을 지키겠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공공정책부문 총괄임원을 맡고 있는 윌슨 화이트 이사는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요청한 이번 면담에서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제껏 구글이 취한 조치는 입법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최근 구글이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담을 통해 '법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 등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셈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또한 구글이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인앱결제를 유도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앱 개발자들에게 (앱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는)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결제 의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주무부처인 방통위를 직접 찾아 면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제대로 된 해법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이번 논란이 쉽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최저선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업계 최고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 '법 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 업계 관계자들에겐 야속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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