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앱스토어, 유럽서 제3자 거래 허용&수수료 인하
음악계와 문체부가 인앱결제와 관련해 타협을 이뤘다

이번 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 된 음원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어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들을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정산방식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웹툰도 자유롭지 않은 인앱결제 수수료
애플과 구글에서 결제를 하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만져본 적 없는 돈이지만, 기업들은 최대 30%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더 계산해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소비자뿐 아니라 창작자들도 나아지는 것 없는 환경에서 애플과 구글에 수수료를 주기 위한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로, 결제수수료를 포함해 총매출액에서 사업자 몫은 35%"라며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그 몫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합의안에 따라 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을 포기하고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여 소비자 가격에는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 소폭의 인상률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앱결제 문제는 '거래액'과 '매출액'사이의 차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웹툰 플랫폼이 판매하는 대여권의 경우 하나당 200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10%에 해당하는 20원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60원이 애플과 구글 등 상위 플랫폼에 가고 남은 140원을 두고 분배 계약을 맺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매출 비중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플랫폼의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문체부-음악서비스 사용자-창작자 단체간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남았다
물론, 이번 안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구글과 애플등 최상위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한 견제책 없이 일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변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툰계에선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렇다한 해결책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당사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음악계의 선례가 웹툰계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보게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