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계와 문체부가 인앱결제와 관련해 타협을 이뤘다

9일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한데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음악산업의 안정화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 된 음원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어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들을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정산방식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웹툰도 자유롭지 않은 인앱결제 수수료

애플과 구글에서 결제를 하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만져본 적 없는 돈이지만, 기업들은 최대 30%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더 계산해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소비자뿐 아니라 창작자들도 나아지는 것 없는 환경에서 애플과 구글에 수수료를 주기 위한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로, 결제수수료를 포함해 총매출액에서 사업자 몫은 35%"라며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그 몫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합의안에 따라 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을 포기하고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여 소비자 가격에는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 소폭의 인상률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앱결제 문제는 '거래액'과 '매출액'사이의 차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웹툰 플랫폼이 판매하는 대여권의 경우 하나당 200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10%에 해당하는 20원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60원이 애플과 구글 등 상위 플랫폼에 가고 남은 140원을 두고 분배 계약을 맺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매출 비중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플랫폼의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문체부-음악서비스 사용자-창작자 단체간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남았다

물론, 이번 안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구글과 애플등 최상위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한 견제책 없이 일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변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툰계에선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렇다한 해결책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당사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음악계의 선례가 웹툰계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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