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작가 2차저작물 판권 문제로 공정위 과징금... 항소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번 거래조건 설정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도 배치되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2018-2020년에 치러진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해 엄중 제재해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계약은 2018~2019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중 카카오엔터가 실제로 제작한 저작물은 11개 당선작에 대한 16개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이루어진 계약이지만, 향후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입장을 내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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