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인공지능 선화 보조도구' 웹서비스가 공개됐다

선화와 채색을 돕는 AI 도구가 일본에서 발표됐습니다. '코페인터(Copainter)'라는 이름의 이 웹 도구는 일러스트 제작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채색과 선화 작업, 두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앞으로 두가지의 기능이 추가되어 배경과 마무리(후보정)작업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라디우스 파이브(Radius 5)'는 2015년 설립된 기업입니다. 웹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고화질로 보이게 만드는 'ANIME SR', 광고소재를 고화질화 하는 'OOH AI', 애니메이션 4K 리마스터링 프로그램 'ANIME Refiner' 등 업스케일링 전문 소재를 개발해 온 라디우스 파이브는 영상 등의 편집, 소재 생성등 영상제작 도구 'cre8tiveAI'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시작, 코페인터와 손그림 개성을 반영해 일러스트를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 'mimic'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월 6천원에 50회, 18000원에 300매까지 제공

현재 코페인터가 제공하는 플랜은 총 세가지로, 최초 10회, 이후 월 3회 제공하는 무료 플랜, 일반 유저와 소규모 사업자(연간 매출액 1천만엔 미만)이 사용 가능하며 월 50장을 제공하는 라이트, 이후 월 300장을 부여하는 베이직 플랜이 그것입니다. 대량 사용을 원하는 기업 사용자 등은 별도 문의를 통해 플랜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인 만큼, 생각보다 완성도는 높다는 의견입니다. 채색의 경우엔 밑색을 이미 부어 놓은 다음이어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선화는 러프스케치를 생각보다 깔끔하게 제공한다는 이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웹툰에서도 2019년 한 인터뷰를 통해 이미 콘티 단계에서 밑그림을 완성하는 수준, 밑색을 부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점만 찍어도 채색이 가능한 'AI 페인터'를 선보인 만큼, 기술적으로는 크게 진보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약관에는 "학습에 이용된다" 명시

하지만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안심하고 사용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약관 12조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다룹니다. 사용자가 AI 생성을 위해 업로드한 이미지, 텍스트 등의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업로드 데이터 역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여기까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3조 '개인정보 처리'에서는 익명화한 데이터를 AI학습과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이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7조 1항에서는 유료 플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에도 '송신 데이터의 변환, 수정, 편집, 당사 제공 콘텐츠의 내용과 기타 서비스에서의 기능에 대해 정확성, 신뢰성, 합법성, 최신성, 유용성 등 그 내용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챗봇과 같이 오류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서비스에서는 일부 필요할 수 있는 약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합법성'에 대해서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17조 6항에서는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특성상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과 유사한 당사 제공 콘텐츠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AI출력물을 이용할 때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사 및 확인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해 '비슷하면 이용자 탓'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작업물을 학습하도록 동의를 받아 학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작풍과 비슷한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 이용자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또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7항에서는 이어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생성된 당사 제공 콘텐츠를 다운로드 해 이용하며, 당사는 이용자가 당사 제공 콘텐츠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가 당사 제공 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타인의 작품과 비슷한 스타일이 '생성' 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항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본인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해당 분쟁의 발생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헀습니다. 당연히, 고의와 중과실의 입증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떠넘겨집니다.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이용자의 부주의 탓이라는 얘깁니다.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의 변수를 모두 제작사가 통제하고 관리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용자들이 어떤 생성물이 나오건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모두 지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강화시킬 데이터도 제공하고, 이용금액도 지불하며,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모두 집니다. 리스크를 모두 이용자가 분산하여 나눠갖는 방식인 셈입니다.

당연히 도구로서는 편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서비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권리관계와 서비스 운영의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무제한적인 학습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관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으로 등장할 '보조도구'들이 어떤 눈길을 받게 될지 지켜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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