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네이버웹툰이 웹툰, 웹소설 등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지우는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XX, 쉼터XX, XX블루 등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를 개발,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돼 2024년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입니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1에게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2와 피고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고, 네이버웹툰은 피고2와 피고3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공동으로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고 네이버웹툰 측은 설명했습니다. 향후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 되는대로 청구 금액도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네이버웹툰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마저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액 추산을 명확하게 하기보다 고액의 손배소로 정상적 활동을 막는 방법이 그나마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없지만 '상징적 숫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사법부가, 법과 제도 정비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불법사이트 차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행정, 입법, 사법의 측면에서 모두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이죠. 과연 웹툰계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는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