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2쇄 발간기념 북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②


<웹툰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는 법무법인덕수의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만든 책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발간된 이 책이 벌써 2쇄를 발행했습니다. 2쇄 발행 기념으로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웨비나(Web+Seminar)로 진행된 이번 북콘서트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1부에 이어 2부로 이어집니다.

Q.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독소조항이 있었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영환 변호사: 자본주의사회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명백한 불법이 있거나, 반사회적이거나 하지 않으면 계약을 바꾸기가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해서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작가님들은 혼자 작업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특히 신인 작가들의 경우에는 데뷔가 급하다 보니 사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만화가협회는 물론이고, 서울시나 아트로 등의 단체들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주변에 문의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신 다음 직접 계약 당사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좋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다만,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경우 변호사를 통하거나 다른 작가의 도움을 받는 등 공식적인 루트로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잘못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AJS 작가: 요즘에는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수정사항을 요청하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면 계약기간동안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계약 전에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신하나 변호사: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애매한 조항의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이메일 등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 애매한 조항에 대해 계약 전에 작가에게 불리하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해석이 적힌 문서가 있다면 추후에 만약 분쟁이 생기더라도 해석 근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아이디어 도용, 표절, 오마주, 저작권 침해의 경계가 애매한 것 같다.

임애리: 표절이 가장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표절은 넓은 개념으로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내용에 따라 법률로 정해두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도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만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오마주는 그런 면에서 구분이 쉬운 편이다. 원작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성에 대한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표절과는 구분할 수 있다. 패러디는 풍자의 의미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패러디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라는 게 하나로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게임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를 넓힌 판례가 있었다. 게임의 규칙을 저작권으로 인정한 판례였다. 당시 판례에서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이라고 얘기했다.


에디터 주) 2014년 '팜히어로사가'의 개발사는 '포레스트매니아'의 유통사에게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11억여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2019년 7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은 게임의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에 따른 창작적 개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두 게임은 이용자에게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준다.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Q. 지각비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불법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김성주: 지각비는 2~3년전에는 엄청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도 지각비 조항이 있다면 빠른 제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금도 ‘지각비’가 있다면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공정위 시정명령에서 지각비, 여러가지 계약을 묶어서 하는 계약을 고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면 만화가협회나 아트로 등에 제보를 부탁드린다.

2020년 콘텐츠진흥원 만화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디지털만화 유료 이용경험은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이는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의 '유료결제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72.4%에 크게 못 미치는 비율이다.

불법침해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한 문제다. 플랫폼, 에이전시도 나름의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되고 적발이 되는 건 정말 많은 침해 유형 중 아주 소수인 경우다. 단순하게는 해외 수사공조를 할 때 해외 경찰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절차는 필수적이지만, 이미 피해가 생긴 다음 하는 대응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웹툰을 돈을 내고 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야 할 것 같다. ‘돈을 내고 보는 콘텐츠’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에디터 주)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터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초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외 공조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단심의는 물론 수사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Q.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김성주 변호사: 변호사 상담료는 영업 비밀입니다(웃음). 다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2월까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서 웹툰-만화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겪는 불공정한 사항,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상 상담이나 대면 상담도 가능한 루트가 있다.

김성주 변호사가 안내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공정거래 상담센터'(바로가기)

그 외에도 만화가협회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아트로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다. 불공정한 사항이 있을 때 아트로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다. 만화가협회 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에서 무료로 계약서 검토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신하나 변호사: 디콘지회에도 무료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급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덕수에 연락 하셔서 ‘이 책 쓴 사람들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연결 해 주실 거다(웃음). 그러니 작가님들께선 비용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

Q. 웹툰작가가 불공정에 대응하는 방법은?

AJS 작가: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니 앞으로도 함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박인하 이사장: 결국 정보비대칭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신인으로 데뷔를 하려는 작가들이 가장 많이 힘든 경우가 많다. 만화가협회, 디콘지회, 여성만화가연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이미 활동과 연대를 하고 있다. 각 단체들이 못마땅한 지점이 있더라도, 직접 문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은 물어봐 주시고 공유해주시면 향후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웹툰 판이 험악한 판인가?' 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실제로 문제 해결을 통해 좋아진 것도 굉장히 많다. 물론 당연히 플랫폼과 에이전시에서도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웹툰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약 1시간에 걸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동안, 변호사와 작가,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웹툰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가 발간된 것도 작가와 플랫폼,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간 벌어져있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걸 위해 공유하고 연대하며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전질문에 대한 답 외에도 퀴즈 이벤트 등 참여자들과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툰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는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낼 예정이라고 아트로에서는 전했습니다. 아트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웹툰계를 항해하는 웹툰작가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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