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프리랜서 만화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③ 만화가와 세금

외주를 하거나, 작업을 하기 위한 저작권까지 이해를 마쳤다면, 일을 한 후에도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도움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무서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윤호 작가가 준비한 마지막 칼럼은 '세금'입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맛보기'에 가까운 핵심만 정리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만화가 역시 소득이 있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무 용어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용어의 이해

1) 수입과 소득

“수입”이란 개인이 생산요소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의미합니다. 만화를 그려서 업체에 납품을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이 수입이 됩니다.

“소득”이란 수입에서 비용(필요경비)을 뺀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1,000만 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 종이와 연필을 구매하고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여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그것을 뺀 500만 원이 소득이 됩니다.

우리는 수입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필요경비

총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줄여서 “경비”라고도 부릅니다.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장비 구매, 작업실 임차료, 어시스턴트 고용 등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그것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단, 임차료 및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3) 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이 많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인 경우 등은 인적공제로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으며, 만화가가 만화를 그려서 얻게 된 소득은 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6) 원천징수

수입이 발생함과 동시에 “즉시(미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납부하여 이를 적립합니다.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금(이미 낸 세금)으로서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를 차감하고, 초과 징수된 세금은 환급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의 계산

1)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연간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기준표”를 확인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뒤, 표시되어있는 누진공제액을 뺀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2) 산출세액 ± 기타 = 결정세액

산출된 세액에서 농특세 등 세액 감면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빼고, 무기장이나 카드거부, 신고기한초과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3)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해야할 세액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할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란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만일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초과징수된 세금은 환급됩니다. 즉, 납부해야할 세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마치며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책에서 삽화와 표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지면의 제한이 있어 짧게 다루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기획] 프리랜서 만화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① 외주작업

[특별기획] 프리랜서 만화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② 저작권

[특별기획] 프리랜서 만화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③ 만화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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