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대책위, 기자회견 후 대책회의 이어가…"표준계약서, 저작권법 개정해야"

이우영 작사 사건 대책위원회 대책회의 모습. 대책위 제공

27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기자회견 이후 대책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기자회견 참여자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대책위 대변인인 김성주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 공동창작자인 이우진 작가 등을 비롯해 정치계와 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우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과 박광철 이사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한 신고 작업을 통해 형설출판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강화하는 입법 운동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박광철 이사는 현재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절차 상의 문제점으로 연구 단계에서 창작자 단체가 배제되었으며,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대외비로 묶여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 상의 문제 또한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시된 표준계약서 초안 상으로는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제작사가 쉽게 공동제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이우영 작가가 고통받은 형설 출판사와의 불공정 계약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박 이사는 지금이라도 표준계약서의 제작 과정과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예술단체 대표자들은 만화계와 연대하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통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자 단체가 연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자회견 및 대책회의에 참여한 각 문화예술 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대 단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과 대책회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만화계와 문화예술창작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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