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설앤, 앞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못 쓴다"... 유족엔 배상책임 인정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故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이자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사이에 더 이상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9일 캐릭터업체인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우영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설앤은 지난 2019년 6월,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형설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렸다며 2억 8천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부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광고물 등을 생산, 판매, 반포해선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작가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된 것은 맞지만, 유효했던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동안 작가 측의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작가 측은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선고 후 유족측 변호인은 "<검정고무신>이 결국 작가와 유족 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되었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아쉬운 부분은) 2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우영 작가의 유족은 "너무 떨리고 힘든 밤을 보냈다"며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우영 작가)이 만족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항소해 (2심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나고, 문체부는 뒤늦게 형설앤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배분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족이 형설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형설의 불성실한 대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족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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