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우영 작가 유족,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형설앤, 문체부 시정조치에 무대응"

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가 형설앤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형설앤은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전했습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우영 작가의 부인인 이지현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우영 작가가 15년간 저작권으로 받은 돈이 1,200만원밖에 안 된다. 문체부가 지난 6월 (형설앤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추후 보상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현씨는 "(형설앤이) 시정명령에 반응한 것이 없고, 소통을 원하지도, 연락을 해오지도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보고 소통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다. 시정명령을 어기더라도 과태료가 너무 작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형설앤과)다시 만나 협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시정명령에는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공정)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공정 계약 종합세트인데 협의하라는 것"이라며 "(형설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다. 이미 시정명령 이행 기간도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8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형설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계약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 처벌조항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씨 역시 "한 개인의 행복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행복한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남편과 제가 겪은 고통을 다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씨의 답변을 들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존속하는 이유 중 창작자 권리가 가장 중요한데, 시정명령 정도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며 "민간 당사자 간 계약이긴 하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마찬가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가 관리하고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신문고 제도도 있지만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며 "소통 창구를 더 강화하고 신문고 제도가 있다면 더 활성화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조항이 있더라도 개인작가에게 너무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판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문체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형설앤과 같이 대놓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업주들이 제대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들의 목소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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